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성년자 여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성인 여권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은 간단하니,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여권 발급 대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이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과 면수와 가격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구청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 시 신청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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